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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단228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2. 14: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에서,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커피숍 주차장 쪽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후 피해자로부터 등이 밀쳐지는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쪽으로 급가속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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