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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0』 피고인은 2019. 1. 25. 22:4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4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가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1523-2 강변북로 두무개교 위 도로에 이르렀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왼발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146』 피고인은 2019. 9. 4. 22:00경 피해자 D(남, 58세) 운행 E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가 목적지인 서울 동작구 F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고 말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 들어간 다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집 밖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따라가“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 요지 『2019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조서 『2019고단3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0 1항, 형법 260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 폭행(1유형)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4월~1년6월 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2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1범죄 상한 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 ~ 1년11월 [선고형] 집행유예 포함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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