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1. 12.부터 2012. 8. 17.까지 수원시 영통구 E 3층에 “F”라는 상호로 관할 세무서에 서비스업(영업형태: 대화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속칭 ‘키스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고객들에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남성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화대 중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11.경부터 2012. 8. 17.경까지 위 업소에 손님용 객실 7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G 등 4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 손님들이 찾아오면 4만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을 객실로 들여보내 손님과 키스를 하고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여종업원에게 2만원을 지불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2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업소내부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폐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