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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6 2019고단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 김포시 B, 김포시 C, 김포시 D, 인천시 계양구 E 등 4곳의 공사현장에서 F으로부터 굴삭기를 대여 받아 공사를 하던 중 실제 투입된 공사비가 도급받은 기성금 금액을 초과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F은 피고인에게 미지급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장비를 대여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위 미지급 장비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피고인은 우선 다른 장비 대여 업자를 찾아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8. 김포시 G에 있는 굴삭기 대여업자인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근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 가까운 곳에서 장비를 대여하려고 한다, 굴삭기를 대여해 주면 임대료는 익월 말에 결제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개인업자는 장비대금을 떼어먹는 등 신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자, 재차 ‘평소 I와 거래를 해왔고, 장비대여 업체에 미수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 대한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고정적인 소득이나 적극재산이 전혀 없어 위 4곳의 공사현장에서 받을 공사대금이 피해자에 대한 장비대금을 지급할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당시 투입된 실제 공사비가 기성금을 초과하고 있었고 위 공사들은 총 공사비가 도급받은 공사비를 크게 초과할 것이 명백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대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다른 장비대여 업체에 대한 미지급 장비대금이 없고 장비대여 익월 말 정상적으로 장비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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