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중 연번 11, 106 부분에 관하여는 횡령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범죄일람표의 나머지 연번 부분 연번 61번 부분은 제외한다.
원심은 연번 61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에 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 6, 7, 13, 14 송금분 2,150,000원 중 1,500,000원 부분 , 16, 17, 18, 19, 22, 24, 29, 30, 31, 40, 44, 96 송금분 3,073,677원 중 2,600,000원 부분 , 125, 158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위 각 연번에 기재된 금액 또는 그 일부를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4, 26, 38, 42, 53, 96 송금분 3,073,677원 중 433,677원 부분 , 104, 147, 151, 161, 162, 201, 212, 230 부분의 경우, 피해자의 지시로 피고인이 위 각 연번에 기재된 금액 또는 그 일부를 제3자 또는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중에 이를 보전 받은 것이다.
3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45 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G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