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14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3. 01:4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C(38세)의 구타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C의 일당 4만 원 및 여비 6만 원 증인 D의 일당 4만 원 및 여비 2,000원 증인 E의 일당 5만 원 및 여비 3,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