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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2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9.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E아파트4단지 내에 있는 F스포츠센터 앞길을 아파트 출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는 F스포츠센터 셔틀버스가 정차하여 사람들이 하차하고 있었고 오른쪽에는 위 스포츠센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속력을 줄이거나 정차하여 위 버스에서 내려 스포츠센터에 가기 위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없는지 확인한 후 운전을 함으로써 보행자를 충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셔틀버스 뒷편에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8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으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여 병원에 후송하거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내사보고(일반)-셔틀버스 운전자 전화통화(수사기록 17쪽)

1. 내사보고(일반)-전화통화(목격자)(수사기록 46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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