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4 2012고단7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집중보장메디칼보험에 가입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보험계약 체결 내역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의원에서 실제 입원치료를 하지 아니하고도 입ㆍ퇴원확인서 등 입원 관련 보험금 지급 청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위 B의원으로부터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3. 24.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지점 사무실에서, 2011. 2. 24.경부터 2011. 3. 12.경까지 17일간에 걸쳐 위 B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입ㆍ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C)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밖에도 2011. 3. 25.경부터 2012.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6,192,77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22.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지점 사무실에서, 2011. 7. 28.경부터 2011. 8. 18.경까지 22일간에 걸쳐 위 B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입ㆍ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경 제1항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