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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19.11.01 2019노2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술을 거듭할수록 구체화되고 번복되기도 한 점, ②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만으로는 ‘추행’이나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추행’ 및 ‘아동학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원심판결문 제7 내지 9쪽) 및 원심 변론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모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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