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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심의 양형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동종 범죄로 수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KTX의 객실 안의 불특정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계획적ㆍ반복적으로 물품을 절취하였으며,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다음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를 추가하고, 제19-20행의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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