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7.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9고단4466』 피고인은 2019. 8. 3. 20:5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2019고단5085』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8. 22:40경 구미시 E 원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와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피고인 스스로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미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날 23:45경부터 다음 날인 2019. 7. 29. 00:04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