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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1522
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왔는데도 계속해서 유사한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과가 20회에 이를 정도로 많고 그 중 상당 부분이 폭력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단 1회 때린데 그쳤고, 최근 5년간의 전과는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고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다.

한편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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