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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9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없었고,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3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미 이종 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총 1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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