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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53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5. 13:2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BMW320i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8. 5. 26.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무면허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 26.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3개월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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