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31 2016가단57932
토지인도
Text

1. The defendant

(a) deliver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B. From 2,205,200 won and December 31, 2016

Reasons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6호증, 을나 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농림축산부식품부,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안산시 단원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감정인의 각 (측량,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B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C 임야 2554㎡(이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1. 6. 20.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The land of this case is currently used for the passage of the general public, and the defendant actually occupies and manages the land of this case as a road.

From June 20, 201 to December 30, 2016, the sum of the rent for the instant land is KRW 2,205,200 on the basis of the current status, “road” and thereafter the rent is KRW 32,400 per month.

2.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으로 2,205,200원(2011. 6. 20.부터 2016. 12. 30.까지)과 2016. 12. 31.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32,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격을 ‘임야’일 경우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도로로서 형상을 갖추고 공로 출입을 위한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것이므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격은 ‘도로’인 현황을 기준으로 정함이 옳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안산 D 마을회가 2003.경 이 사건 임야가 둘러싸고 있는 안산시 E, F 토지상에 마을회관을 신축하면서, F 토지와 이에 접한 이 사건 토지에 도로포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