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계양구청에 복구설계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복구계획 설계도면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임의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원상 복구한 것이라서 원상복구명령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은 등산로를 훼손 전 상태와 상이한 상태로 복구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위법한 명령이어서 이에 따르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산지관리법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을 인용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여기에 더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산지관리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
2.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각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