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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12 2019고단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11.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C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추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직전의 음주운전 전력과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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