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경 안동시 D에 있는 E교회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E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F을 알게 되었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인 상태여서 인지 및 사고능력이 제한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2011. 9. 26.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26. 17:00경 안동시 G에 있는 ‘H DVD방’에서 피해자(여, 22세)와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1. 9. 26.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26. 19:00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다리 밑에 주차된 피고인의 I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피고인은 운전석에, 피해자는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1.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4. 19:00경 안동시 J에 있는 ‘K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잠바를 벗기고 상의를 올린 다음 손으로 피의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9. 26. 피해자와 함께 H DVD방에 갔지만 그곳에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