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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20 2019고단15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6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0. 14:2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치위생사로 일하는 ‘D치과’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예약 손님을 치료하고 있으니 대기하라”고 말하며 자신을 기다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접수 데스크 위에 있던 펜을 집어 던지고, 대기석 앞에 놓여 있던 유리탁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접수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D치과’에서, 자신을 오래 대기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원 내부 대기석 앞에 놓여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유리탁자를 발로 걷어차 탁자 위 유리가 깨지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720] 피고인은 2019. 5. 12. 01:00경 고양시 덕양구 F 2층 복도에서, 만취한 일행이 거품을 물고 있다는 내용의 소방공동대응요청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H의 몸을 밀치고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손괴된 재물 소유자 및 시가 확인)

1. 현장사진 [2019고단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급대원 I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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