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1.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2.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도서연금매장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도 종전 약식명령 발령 후 6개월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것은 벌금형 1회 뿐인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다액의 벌금을 납부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