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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3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17:20경 서울 동대문구 B마트 내에서 물품대금으로 2만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진열된 과일과 채소를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마트 직원인 피해자 C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손 등을 이빨로 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