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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5 2019고단2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6.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1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24K 금반지 1개, 18K 금반지 4개, 3부 다이아몬드가 박힌 18K 금반지 1개, 18K 금팔찌 1개, 18K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 매입장부 및 금반지 사진

1. 피의자 전당포 계약서 사본 및 귀금속 사진

1. 피해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아내인 E를 상대로 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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