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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5 2012고단1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11: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LG전자서비스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구평동 방면에서 LG전자서비스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상단의 관절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합계 5,55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날인 누락에 대하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5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7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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