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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8노23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시텔에 입실한 후 방세를 못 내어 퇴실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B이 갈 곳이 없다고 사정하여 방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B은 이에 고시텔 업무를 도와준 것일 뿐, 피고인이 B을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시텔에서 총무로 일하게 된 경위, 근로 내용 및 근로 조건, 근로 시간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B의 전임 총무로 근무한 C의 진술도 위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B이 총무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B의 근로기간이 2016. 1. 1.부터 2016. 10. 31.까지 및 2017. 1. 1.부터 2017. 10. 18.까지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그 후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는 B의 사정이 안타까워 무상으로 방을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그 주장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B이 방세를 지급하였으므로 B이 총무로 근무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방세를 지급한 달은 총무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B이 중간에 총무일을 그만두었다가 다시 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B이 방세 명목으로 피고인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B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내역은 확인되나, B이 입금한 돈의 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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