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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2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3. 08:10경 제주시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SM5 차량을 곡괭이 자루를 이용하여 우측 앞, 뒤 유리창과 좌측 백미러 등을 내리쳐 수리비 1,486,5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염좌, 몸통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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