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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3.01.16 2012노5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는 도난당한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고인 B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준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당심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직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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