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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8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카페 컨설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2. 2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카페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면 카페의 운영과 매매에 관하여 컨설팅을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카페 운영과 매매에 관하여 컨설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0만 원, 2017. 12. 1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 2017. 12. 15. E 명의의 농협계좌로 80만 원, 2018. 1. 17. F 명의의 농협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커피머신 구입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커피머신을 구입하여 계약한 곳에 납품하게 되면 150만 원의 이익을 보는데, 현재 현금을 융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커피머신 구입비용 4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8. 1. 31.까지 450만 원으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커피머신을 구입한다

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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