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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33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05:40경 서울 강북구 번동 310-4 소재 번동치안센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 여)가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를 서교동에서 승차하고 잠이 들었는데 목적지인 미아삼거리가 아닌 번동 사거리에 도착한 후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쪽 다리를 발로 5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안면부, 두부, 좌하퇴부 좌상 및 좌슬관절부 염좌로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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