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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189
사기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말경 서울 서대문구 C A동 3층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받지 못해 내 집에 대해 가압류한 것을 해제해 주면 2012. 5. 10.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으로는 서울 서대문구 E 대지, F 대지 및 그 지상 빌라 2동밖에 없고, 특별한 수입은 없는 반면,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은 뒤, 하나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자 사채업자인 G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가압류 때문에 1억 원만 받은 뒤 나머지 1억 원 중 5,000만 원은 2012. 1. 초경 H이 한 달 내에 갚겠다고 하여 이를 빌린 후 한 달이 지나도 갚지 않아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월 이자 500만 원이 나머지 5,000만 원에서 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경료한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2012. 5. 10.까지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10.경 위 E 대지, F 대지 및 그 지상 빌라 2동에 대해 이전에 피해자가 경료한 가압류등기를 같은 달

3.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하게 하여 위 가압류에 의해 보전되었던 가압류청구금액인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D에게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2012. 5. 10.'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D의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D은 2008. 5. 4. 피고인과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B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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