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다.
2009. 4. 6.경 F이 G로부터 경남 합천군 H (이하 ‘H’라고만 함)에 있는 소나무 170주와 위 I(이하 ‘I’라고만 함)에 있는 소나무 41주 등 소나무 211주를 3억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의 1,500만 원, J의 1,000만 원을 포함한 계약금 5,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한 다음, 2009. 4. 11.경 F이 위와 같이 매수한 소나무들 중 H 소나무 170주를 피해자 K 등에게 5억 2,000만 원에 전매하고 계약금 6,000만 원을 받았으나, 피해자 등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지 못하여 F도 G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2009. 5. 7.경 F이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와 J이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G에게 지급하면서 J이 5,000만 원을 추가 투자한 데 대하여 수목매매계약서의 매수인으로 기재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은 H 소나무 170주에 대하여는 권리를 포기하고 I 소나무 41주에 대하여만 권리를 행사하기로 위 F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결국 피해자가 F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F도 G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각각의 계약이 해제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2009. 5. 20.경 G로부터 H 소나무 170주를 3억원에 매수하면서 F이 G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던 5,000만 원 및 피해자 및 J이 G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던 1억 원을 계약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5. 26.경 중도금 8,000만 원, 2009. 6. 1.경 잔금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여 매매대금 3억 원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는 H 소나무 170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I 소나무 41주를 L에게 8,000만 원에 매도하고 대금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