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2. 00:58경 서울 강북구 C 오피스텔 앞길에서, 직장 동료인 B과 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씨티에이스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으로 수리비 합계 315,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2. 01:2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3명이 오토바이를 부수고 난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 서 있는 남녀에게 계속하여 다가가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G의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야 이 씨발놈들이, 난 갈 거야”라고 말하면서 위 H의 목을 팔꿈치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재차 일어나는 위 H의 목을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내용 수정)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및 첨부된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현장 CCTV 영상 CD
1. 오토바이 손괴사진,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