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수입신고 금액과 수입대금으로 송금한 돈이 차이가 나는 것은,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물건을 수입하고 여러 번에 걸쳐 수입대금을 송금함으로써 수입 시점과 송금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수입액과 송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피고인의 외환송금실적자료 중 2010. 9. 8.과 같은 달 27. 전신환송금금액을 임의로 이 사건 버섯 수입대금으로 단정한 데 따른 것이지,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2009. 4. 28.경부터 2011. 6. 15.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미화 483,522달러 상당의 건버섯을 수입하였는데, 그 중 G가 공급자로 되어 있는 것은 2011. 1. 18.경 미화 20,466달러 상당의 건버섯을 수입한 내역 1건 뿐인 점, 피고인은 2010. 9. 8. 위 수입대금 중 일부로 미화 25,333.56달러를 송금하고, 같은 달 27. 미화 19,000달러를 추가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2010. 9. 8.자 송금신청서에 첨부된 계약서(수사기록 120면) 기재와 같이 당초 미화 55,000달러 상당의 건버섯을 수입하기로 하였다가, 그 수입가격을 미화 44,334.46달러로 감액하기로 조정함에 따라 추가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로부터 미화 44,334.46달러 상당의 건버섯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가격을 미화 20,466.25달러로 신고하여 그 차액금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