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necessary measures” under Article 15-4 subparag. 3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which is a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ncludes a duty to report the occurrence of other viruses to the competent public health center.
It is reasonable to see that the defendant fulfilled the necessary measures as referred to in the above provision.
Although it is difficult to see the difficulty,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o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on the judgment of not guilty.
2. 판단 원심은, ① 모자 보건 법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어디에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사전에 마포구 보건 소로부터 받은 공문은 산후 조리 원에서 로 타 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여 적기에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에 불과 한 점, ② 이 사건 산후 조리 원에서 퇴원하여 로 타 바이러스 진단을 받은 첫 번째 신생아의 경우 퇴원할 때까지 배변 횟수나 체온 등에 있어 로 타 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출생 직후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아기였고, 다른 신생아들에게 서 로 타 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발견되었다는 자료가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신생아가 퇴원 후 개인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로 타 바이러스 진단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퇴원하여 로 타 바이러스 진단을 받은 두 번째 신생아에 대한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첫 번째 아 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은 하였으나 모자 보건법에 퇴실한 아기에 관한 조항이 없어 고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퇴실하는 날 묽은 변을 보아 로 타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었던 세 번째 신생아의 엄마에게 먼저 연락하여 ‘ 퇴실한 신생아 2 명이 로 타 바이러스 진단을 받았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