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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2325
특수절도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wo years, for a maximum of one year and six months, for a short of eight months, for a maximum of two years, for Defendant C.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C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5. 6. 8.경 친구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소개받아 ‘위챗’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기로 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있는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겠다고 속여 통화 상대방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게 되면 현금 절취 및 운반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그 무렵 피고인 C로부터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절취 및 운반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피고인 C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절취 등 역할에 대한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통화 상대방들의 돈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On June 10, 2015, Defendant C’s staff in distress in charge of the telecomer of the telecomer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C, called the victim I’s house located in the Dong-gu Busan Metropolitan City on June 10, 2015, and called, “The victim is a criminal defendant working in Seoul, whose phone call rate is KRW 4.2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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