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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751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C는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게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기에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C는 2011. 4. 14.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 대구만평지점 영업사원 및 피해자의 직원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고인 C 명의의 차량매매계약서 및 할부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경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2,450만 원을 대출받아 현대자동차에게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같은 날 현대자동차로부터 F 소나타 승용차를 교부 받고, 피고인 B는 위 소나타 승용차를 1,05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게 차량구입자금 대출을신청하였기에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3. 21.경 대구 서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을 만나 피고인 A 명의의 차량매매계약서 및 현대캐피탈 할부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1,710만 원을 대출받아 기아자동차에게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같은 날 기아자동차로부터 I 포르테 승용차를 교부 받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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