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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4. 17:20경 업무로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보도육교 아래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대전일보네거리에서 만년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 의자에 올려놓은 내비게이션을 보며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지한 B 운전의 D 그랜저XG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XG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범퍼로 앞서 정지해 있던 E 운전의 F 싼타모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도록 하는 한편, 다시 위 싼타모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범퍼로 앞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이 운전한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수리비 5,450,1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G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G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7세)에게 약 20일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의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2,215,5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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