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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5.06.15 2015고합139
준강간미수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To order the defendant to complete a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80 hou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C k5 택시기사로 광주 동구 D 소재 구)E호텔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여, 23세 를 태우고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단지 입구 앞으로 운행하던 중 2015. 4. 4. 02:55부터 03:13 사이 광주 서구 화운로 175번길 22-1 현대아파트 앞 담장 밑에 위 택시를 주차한 뒤 술에 만취하여 차량 조수석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위쪽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날 03:13부터 04:46 사이에 그곳으로부터 약 20분 거리에 있는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생수창고 앞으로 위 차량을 이동시킨 뒤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상의를 들어 올려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어 수차례 앞뒤로 움직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택시 조수석 좌석을 뒤로 젖히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피고인의 오른쪽 발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었으나 너무 흥분한 나머지 스스로 사정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Summary of Evidence

1. Any statement made by the defendant in compliance with this Act;

1. Statement prepared by the assistant judicial police officer to make a statement suitable for such statement;

1. A statement made by the victim of the damage registration statement that fit for such statement;

1. The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indicating any of the written requests for appraisal;

1. Article 299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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