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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5063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7. 11. 2.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서 2018. 1. 5.부터 2018. 3. 5.까지, 2018. 4. 1.부터 2018. 5. 31.까지 공장설비 및 용접업무로 근로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1.부터 2018. 6. 21.까지 총 6회의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2. 2.부터 2018. 6. 22.까지 총 6회에 걸쳐 6,05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정행위신고서, 급여명세서, 부정수급조사복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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