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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9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On July 26, 2015, from around 06:49 to September 09:52, 2015, the Defendant taken pictures of the body of another person, which may cause sexual humiliation or sense of shame on 12 occasions, by using smartphone camera in subway or bus, as indicated in the list of crimes in the attached Table, and by photographing the victims of the unexploded women seated in the same manner as on 12 occasions.

2. Determination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ㆍ 개별적 ㆍ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 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 8642 판결 등 참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관한 해석의 한계 : ● 오늘날 전통적으로 유교적 성향이 짙던 우리 사회에서도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거치면서 시스루, 탱크 탑, 핫팬츠, 미니스커트 등 여러 형태의 여성 패션 트렌드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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