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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1 2012고단2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11:50경 부천시 오정구 B맨션 1층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71세)이 다른 차들의 원활한 출입을 방해하는 위치에 D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망치를 들고 나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넷과 트렁크 부분을 각 1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68,786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쿵쿵대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머리 위로 치켜들고 망치를 휘두를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망치 사진,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며 차량 주차질서를 지키지 않은 피해자의 행위가 사건의 발단이 된 점, 차량 수리비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동종의 범행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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