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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47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7.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부산 영도구 B조선 내 선박 도장 전 처리 작업장에서 근무한 C의 임금 1,4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연번 제1 내지 11, 13, 15, 16, 1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56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외 1명, F 외 15명의 각 고소장,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연번 제12, 14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연번 제12,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4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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