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46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 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밖으로 나간 후 뒤쫓아 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강제로 택시에 태우려 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50m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으슥한 골목 쪽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The judgment was based on the following facts: (a) a crime falling under Article 260(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clearly expressed intent under Article 260(3) of the same Act; (b) according to the records of this case, after the institution of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a written agreement and a written statement of non-taxation in the name of the victim, the purport that the defendant does not want punishment against the defendant, was submitted to this court on May 1, 2016, can be recognized; (c) thus,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6) of the Crimi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