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당심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 바, 위 자백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 E을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③ E의 진술도 CCTV 영상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