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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9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급여 이체 실적이 부족하여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입출금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2019. 1. 21.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전 동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하고, 계좌 비밀번호는 전화통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자료, 송금영수증,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CCTV 영상자료 회신, 통장사본, E메신저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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