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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70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 E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채무자에게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일부 채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대부 횟수, 대부 금액, 이자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