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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39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30.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아파트 804동 앞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주차장 입구 쪽에서 주차장 안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차량과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차량이 양 방향으로 진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노면 표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진입로 노면에 표시된 황색 실선을 넘어 가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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