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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1.16 2012도11198
강도방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방조의 점 및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방조죄에서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한편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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