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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4 2012고정1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9.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였으며 눈이 충혈되어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풍기4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온천동 방면에서 읍내동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9. 22:0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삼천리 자전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기동에 있는 풍기4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진단서

1. 결격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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