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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62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해고근로자로서 C지부 D 조합원이다.

1. 일반교통방해

가. E조합에서 주최하고, F 소속 조합원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8. 27.부터 2011. 8. 28.까지 D 정리해고 관련 ‘G’집회가 개최되었다.

피고인은 집회에 참석하여 있던 중,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2011. 8. 28. 10:50경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H빌딩’ 앞까지 그곳 도로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이 주관하고 각 사회단체 회원 등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10. 28. '한미FTA'를 반대하는 집회가 개최되었다.

피고인은 집회에 참석하여 있던 중,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날 15:4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북문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경 국회의사당 북문 경계지점으로부터 40미터 정도 떨어진 도로에서 위와 같이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8. 28.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0. 28.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수사보고(위성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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