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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8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22:4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101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0세)의 동거녀인 D을 보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화를 내며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피고인에게 내려칠 듯 겁을 주고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자,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가로 9cm, 세로 6cm, 높이 4.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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